학점은행제 학점 인정 대상 학교 안내
안녕하세요! 오늘은 학점은행제에서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 학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학점은행제를 통해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.
그럼 어떤 학교들이 학점 인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
목차
1. 학점인정대상학교란?
학점인정대상학교는 「고등교육법」 및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 등을 말합니다.
이러한 학교에서 중퇴하거나 졸업한 경우, 해당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2. 학점인정대상학교의 종류
학점인정대상학교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대학: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방송대학·통신대학·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, 기술대학
- 대학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
- 다음의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:
- 「사관학교 설치법」에 따른 사관학교
- 「경찰대학 설치법」에 따른 경찰대학
- 「육군3사관학교 설치법」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
- 「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」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
-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
-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단기 산업교육시설 (교육부장관이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 및 시설·설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한 경우)
-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에 따른 기능대학 (다기능기술자과정에 한함)
-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4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,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
3. 학점 인정 기준
학점 인정 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:
- 전문대학의 경우 최대 80학점까지 인정됩니다. (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최대 120학점)
- 4년제 대학의 경우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됩니다. 단, 제적한 학점에 한하며, 졸업 시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성적 기준: 60점 또는 D- 이상인 학습과목만 인정되며, P (pass)의 경우 학점 부여 시 인정 가능합니다. F (fail)은 성적과 관계없이 인정되지 않습니다.
4. 학습구분 결정 기준
학습구분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:
- 동일한 학위과정 및 전공인 경우: 해당 대학의 학습구분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.
- 해당 대학 학습구분 분류가 분명하지 않거나, 동일 학위과정 및 전공이 아닌 경우: 희망 학위 및 전공의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이 결정됩니다.
- 단, 교양으로 이수한 학습과목은 그대로 교양으로 인정 가능합니다.
5. 주의사항
학점 인정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학점인정대상학교 재적(휴학 포함) 중인 경우, 해당 대학 학점인정이 불가합니다. (제적 이후 가능)
- 학점인정대상학교 재적학기 중 타 학점원(평가인정학습과정, 시간제등록,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 등)을 동시에 이수하거나, 학점인정대상학교 제적 후 같은 해(또는 학기)에 타 학점원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연간, 학기당 최대 이수학점 기준이 적용됩니다.
- 학점은행제 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기준이 적용됩니다.
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이상으로 학점은행제 학점 인정 대상 학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!